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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의대, 학생들 휴학계 승인... "동맹휴학 절대불가" 정부와 충돌
표태준 기자 2024.10.01. 13:02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의대생 ‘동맹휴학’은 절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서울대 의대학생들의 1학기 휴학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전날 밤 서울대 대학본부에 통보했다.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낸 휴학신청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 의대가 처음이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승인 권한이 대학총장에게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의대생 휴학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니라 의대학장에 있다.
이 때문에 본부측과 별도 논의 없이 서울대 의대 자체적으로 학생들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전국 대부분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낸 상황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재적생 1만9374명 중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지난달 2일 기준 653명뿐이다.
교육부는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휴학사유가 아니므로
학칙에서 규정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학생들 집단유급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집단유급되거나, 각 대학이 휴학을 허용하면 내년 의대교육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년 예과1학년은
신입생과 휴학·유급하고 복학하는 학생을 합해 약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미 7개월 넘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억지로 진급시켜서는 제대로 된 의료인 배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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