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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2-06-21 02:18 View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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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격 없다” 입양아 학대 ‘집행유예’ 판결에 쏟아진 비판

김명진 기자 2022.06.20 23:19


돌 무렵 입양한 초등학생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40대 양부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판사 實名을 거론하며 “판사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창원지방법원 김민정 부장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라는 제하 글에서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A(43)·B(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명 더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이 판결 양형을 두고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판결봉 휘두르지 말라”면서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했다.


임 회장은 

“아이는 돌 무렵인 2010년에 가해자들에게 입양됐다. 

첫 학대가 드러난 2017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상처를 입어 학교에 왔고, 

양모는 이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2년 뒤 아이가 또다시 온몸에 멍이 든 채 등교 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가해자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를 원룸에 유기했다. 

아이를 방치하면서, 한 겨울에 난방도 없이, 이불도 한 장만 주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이며 학대와 유기방임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 아이가 

12월에 얼어 죽을 거 같다며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시설에 아이가 위탁돼 가해자들과 분리된 뒤 이 비극은 끝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 김민정 판사는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며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동 관련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에서 

“피해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인해 신체손상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정서학대로 인해 

현재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양부모가 중학생인 친딸을 부양해야 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피해아동은 시설에서의 생활이 편안하다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감경사유가 된다면 오히려 입양자녀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라고 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판사는 시민사회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뤘으며, 

천인공노할 학대를 자행한 이들에게 다시 아이를 밀어 넣는 판결을 했다”며 

“우리는 해당 판사가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아동은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된다, 그만큼 심신이 예민한 성장기이기 때문이다
심신을 학대 받고 자란 아동은
평생 인생의 관점이 왜곡되는 정서장애의 상처가 될뿐더러
그 미래에는 불량 청소년이 되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범죄나 휴악범 성범죄를 인식 못하고, 초범 전과 반성 주취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은 판사가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아울러, 흉악범 성범죄 경제사범의 실명과 얼굴을 감추어주는 범죄인 인권제도도
범죄 재발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준법정신을 희석시키는 것과 같다

아동이나 애완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입양 분양받으면 안 된다
언제든 입양 분양을 파기하고 되돌려 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한편 초등학교 담임교사도 아동의 심신에 관한 관찰이 미흡했다
교사 경찰 군인 의사 등 공인 관료직은 그 대상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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