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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탄도미사일 고도 60km 비행거리 600km...“유엔안보리 결의 명백 위반”
노석조 기자 2022.09.25 09:57
북한이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로 비행거리는 600여 km, 고도는 60여 km, 속도는 약 마하5로 탐지됐다고
군이 밝혔다.
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 있다”고 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53분쯤 미사일 도발을 한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군은 “이 회의를 통해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UN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군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 무력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 6월6일 지대지미사일 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장면. /합동참모본부 제공
군과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정부와 군당국의 대응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을 때
‘불상의 발사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여러 차례 내 논란을 빚었다.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냐”
“위반을 위반이라고 말 못하는 건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이번 북한 도발사태 직전부터 지속적으로 도발자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실제 발사한 직후에도 즉각적인 정보공개와 관련 안보회의를 여는 등 대비태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군도 북 도발 2시간여만에 상황을 정리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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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전 세계가 전쟁한지 오래되어 전쟁의 피해를 망각한 것같다
전 후 뒷처리에 익숙지 못한 경험이 위험 피해를 과소평가한다
북조선 - 한국,러-우크라이나, 이스라엘/트루키에 - 시리아/이란,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중국 - 대만 간에
세계적 경제침체 또는 국내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해결책으로
국제적 분쟁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최소 '10일치 시장 안 보기' 준비라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