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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광해운㈜ - 개인별근로계약서 심사요청

페이지 정보

양진성22-04-02 15:40 View5,339

본문

수신 : 해외취업노사협의회사무국

참조 : 김송아 주임님

발신 : 조광해운

 

RE: 조광해운㈜ - 개인별근로계약서 심사요청

 

업무 노고 많으십니다.

 

 

개인별 선원고용계약서 첨부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메일을 확인하다 보니

우리선원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면 해외취업노사협의회사무국에 일일이 심사를 받더라.

 

왠지 "심사"란 단어가 자꾸만 눈에 가시처럼 거슬린다.

 

왜 "심사"란 단어를 적용하여 제목을 붙일까? 하고는 몇번을 되새겨 본다.

다른 단어는 없을까?

"확인요청"

"검토요망"

"회신요망"

아니면 또 다른 표현

 

해외취업노사협의회가 우리회사의 상위단체도 아니고 그저 상호간에 협력관계뿐일 것인데 

궂이 심사를 받는다는 하위입장(느낌)의 표현을 써야 하는지 묻고싶다.

 

한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그 단어 안에는 회사의 자존심. 자긍심. 가치 정도는 한번쯤 생각해보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

 

함 생각해보자

 

 

댓글목록

김유영님의 댓글

김유영 아이피 180.♡.231.115 작성일

사장님, 지시해주신 내용 양지하였습니다.

해외취업노사협의회사무국으로 부터 여러 회사로 부터 여러 방식으로 메일이 오다보니,
업무에 혼선이 있어 메일 형식을 일원화 하여 달라는 아래의 내용으로 공문을 전달받아
'심사'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해외취업노사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1년 1월 5일부터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형태로 업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준단체근로협약서(KSSU-KOSMA CBA) 부칙 제1조 (심사의 이행)에 의거,
‘개인별근로계약서 심사 요청’이라는 동일한 업무임에도 각 선사에서 이메일 발송 시,
‘계약서 검토’, ‘계약서 송부’ 등 제목 및 내용에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무국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은 ‘해외취업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사무업무를 관장하므로 실질적인 심사의 주체는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이 아닌
‘해외취업노사협의회 사무국’임을 명확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수신 이메일 주소도 ‘ship@kssu.or.kr’로 일원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아래의 표와 같이 심사요청 메일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정정 요청드리오니
바로 적용하시어 사무국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 바랍니다.

제목 및 내용 : ‘계약서 검토’, ‘계약서 송부’ 등 (X) - > '개인별근로계약서 심사요청’ (O)
수신처 :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X) - > ‘해외취업노사협의회사무국’ (O)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수신처 : 해외취업노사협의회사무국  ship@kssu.or.kr
문제의 본질은
대면/비대면, 수신처 주소가 아니고
왜 '확인'이나 '검토' 등의 수평적 위치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승인' 이나 '허용' 등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사' 라는 
수직적 위치의 냄새가 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그 이면을 막말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선원취업을 좌지우지하는 완장 찼느냐?
문서 발신자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자리냐?
'선원'이나 '선원선박관리회사'보다 높다고 재느냐?
상부 자리라고 착각하고 '군림'하고 싶은 기분을 내느냐?는 것이다
해외취업노사협의회 사무국도 서비스업무라고 생각한다면
단어 하나 사용에 겸손과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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