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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2-03-09 10:44 View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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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 돈벼락? 세금 날벼락 됩니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슬기로운 상속 준비

방정일 한화생명 경인지역FA센터장 2022.03.09 03:00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하는 고민이 있다. 바로 상속세다.


과거 10억원이라는 돈이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상속세는 돈 많은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부유세라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나의 고민, 내 주변 사람의 고민이 되었다. 

지난 2017년5월 서울 아파트 30평형의 평균 가격은 6억2천만원이었는데, 

지난해 11월엔 평균 12억9천만원까지 올랐다.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상속을 경험한 고객들은 

“예상치 못한 상속세에 당황했다”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한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유세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배우자 유무 따라 상속세 차이 커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상속세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때로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몇몇 단지를 예시로 상속세를 추정해 보았다. 

이촌 한가람아파트(전용 59㎡)는 3년 전 9억원에서 현재 15억원이 되었다. 

3년 전 9억원 당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세는 0원, 배우자가 없을 경우 7372만원이 계산되지만 

현재 15억원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배우자가 있더라도 상속세는 6125만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2억4444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보 미도아파트(전용 84㎡)의 경우 3년 전 16억원에서 현재 26억원이 되었다. 

3년 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 7594만원, 배우자가 없다면 2억9876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현재 26억원의 가치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배우자가 있더라도 2억3779만원, 배우자가 없다면 6억8676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치 선경아파트(전용 84㎡)는 3년 전 22억원에서 현재 33억원이 되었다. 

3년 전 22억원의 가치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 1억7002만원,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3156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현재가치 33억원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가 있더라도 상속세는 3억9299만원, 배우자가 없다면 9억5836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2가지를 알 수 있다. 

상속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상속세가 함께 증가한다는 것과 

다른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상속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재산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지만 

미래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동일한 재산이라도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편차가 커지기 마련이므로 

사전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함은 물론,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권하는 상속세 준비법

그렇다면 상속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세는 상속 개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즉 6개월 이내에 유족간 상의를 통해 재산분할 합의까지 완료한 후 

계산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거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한다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빛을 발할 수 있다. 

일상적인 보험료 지출로 고액의 보험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세에 준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금융상품 매각의 경우 

손실 중인 상태라면 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부동산 매각은 급매로 인한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가업승계가 곤란해지는 위험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사전에 가입해두면 

예상치 못했던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증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보험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소득 있는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지정한 후 피보험자를 부모로 가입한다면 

향후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어 유언 효과가 발생된다.


이처럼 상속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에 대비할 때 종신보험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준비를 권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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