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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 오늘부터 5부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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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2-02-28 10:34 View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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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0만명 이상이 몰리며 가입자가 폭주한 '청년희망적금'이 오늘부터 5부제가 해제된다.

이 적금은 정책성 상품으로 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합치면 연 10% 정도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로 인해 그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날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상자 누구나 신청하면 받아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해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 기간 가입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영업 시간 내에는 대상자는 누구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영업일이 아닌 다음달 1일은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가입 수요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4일 이후 사업을 재개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을 합치면 200만명 이상이 신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8~34세가 대상이다.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며 만기는 2년이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34세 여성 직장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며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 돈을 퍼줘야 하나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28일 8시55분 현재 1만1753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며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상품이므로 법규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 기준에 맞춰 청년희망적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과 코인 등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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