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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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3&sid2=245&oid=003&aid=0011080060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기사입력 2022.03.24
문화재청이 24일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조선의',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뤄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다.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을 확립했다.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뤄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 했다.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의생활에도 변화가 생겨
일상복은 간편함과 실용적인 서양식 의복으로 대체되고,
한복의 형태는 크게 간소화되면서 의례복으로 일부 축소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의례별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명절·일생의례 등 의례별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 입기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에 대해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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