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0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 일회용품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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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2-03-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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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숭환 입력 2022. 03. 28. 13:48
오는 4월1일부터 식당, 카페, 빵집 매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되자 일선 자영업자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달을 제외한 매장내 사용만 제한하다 보니 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손님과의 마찰은 물론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마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1주일간 전국 평균 34만5000명을 넘어서면서
다회용컵 사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제품 사용비용 증가로 인한
매출감소마저 우려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는 전국 식당과 카페, 빵집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 허용된 지 2년만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 환경보호에 나서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자영업자들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은 현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입장이다.
요즘 카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보다 더 많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배달음식이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식품접객업소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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