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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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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2-03-14 11:40 View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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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8개월..25억원 돌려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올해 2월 말까지 8개월간 총 25억원(1천966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총 7천64건(104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3천116건(43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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