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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것'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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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22-04-15 13:53 View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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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2주 후 유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한다. 
코로나 유행세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하향한다면,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감소세가 안정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으면 거리두기 조치 해제는 계속 유지한다.

모임 시간·인원,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 모임 인원, 행사·집회 인원, 종교활동 등의 조치는

모두 제한이 사라진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 식사금지는 보다 안전한 식사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재 기준은 모든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 외부인 출입제한 계속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미 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1급→2급 감염병으로… 7일 의무 격리는 유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즉,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단,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 정비 등이 이뤄지면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이 WHO의 권고는 아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WHO는 어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고, 

아직 등급을 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그러나 감염병 등급은 국가마다 분류체계가 달라 다른 국가와 비교는 어렵다"며

"덴마크는 올해 2월 코로나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에서 제외했고, 

호주는 4월 7일부터 비상상황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백신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진단검사 축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한다. 

또한, 현재 입국 시 3회(입국 전·입국 1일·입국 6~7일) 시행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 전·입국 1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대국민 사기극이며 코로나 독재에 해당한다
문제는
일부 국민들이 그 실체를 인식 못 하거나
일부 국민은 범칙금이 아까워 피하거나 순종하는 것이다
마스크와 입/코 주위가 밀폐되지 않는 이상 틈새로 공기는 새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상인들로 하여금 그 대국민 사기극을 감독토록 하는 것이다
시장상인들의 본업은 쓰비스업임에도 고객과 다툼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11. 병원 공항 지하철/뻐스 등의 대기석은 하나씩 띄우기 하면서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의 진료 시에는 거리 두기가 유지 안된다
비행기과 지하철/뻐스에 탑승 하면 거리 두기는 유지 안된다
엘레베타/에스카레타에 탑승 하면 거리 두기는 유지 안된다
이용실/미용실에서 두발정리 시에도 거리 두기는 유지 안된다

22. 식당의 식탁엔 어차피 4인이 식사하는 것이 표준이다
동행이든 아니든 식탁은 별도로 이용하므로 이용 제한은 허구다
마스크 쓴 대기석은 한자리 건너 띄우기를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벗은 식탁에선 한자리 건너 띄우기 무시/생략?
저녁9시까지는 코로나 안 걸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걸린다?

33. 코로나 양성확진자는 검사회수에 따라 그 수치를 나타낸다
즉,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적게 하면 적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그 검사에서 양성확진자의 비율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44. 안전과 보호를 빌미로 허구성 있는 대국민사기극이 자행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 상전인 국민에게 저지러는 간섭 규제 단속의 만행이다
과속방지턱, 담배곽에 흉칙한 사진을 올리는 게 바로 독재라는 걸 모르고
국민들이 자연스레 무의식적으로 착하게 순종토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위 11~443에 아무런 비판반항을 못하도록 할만치 국민을 낮추어 보는 것이다
국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막말로.. X이 더러워서 피하기같은 거리 두기는  '코로나 독재'인 것이다
야외에서 타인과 10m20m이상의 이격 거리라면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음에도
"실내외"에서를 강조하듯 마스크는 야외에서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웃기지 않는가?
홀로 있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인간은 더 웃긴다
밀폐공간에서 대화/전화 자제토록 하는 컴페인이라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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