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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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2-02-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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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입력 2022. 02. 07. 12:01 수정 2022. 02. 07. 12:17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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