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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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rotection & Indemnity 보호 및 배상) 보험
해상보험은
선주를 위한 "선체(및 기부속)보험", 화주를 위한 "해상화물보험"이 있는데
P&I 클럽은
해상보험에서 cover(담보)되지 않는 개방형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선주의 책임인 인명, 선체(및 기부속), 화물, 및 환경오옘 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하는 선주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이다
각종의 선상 사고로 인한 선주의 책임이 선박의 가치를 훨씬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주들 상호(끼리) 비영리 클럽인 P&I 보험을 통해
가입, 유사한 공동계약, 상호청구로 운영을 공유하여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클럽이다
오늘날 International Group의 12개 회원사는
전 세계 해상톤수의 약 90%에 P&I 보험을 제공하며, 이 중 대부분은 재보험으로 지원된다
일본 선주는 대부분 'Tokyo P&I' 클럽에 가입해 있고 그 한국 대리점은 '협성해운'이다
일반적인 P&I 보장에는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적용을 받는데
인명손상, 선체손상, 화물손상, Oil 등의 환경오염, 난파선 제거, 충돌 및 재산피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책임을 보장하도록 확대됐어며
주로 선주의 선체보험과 화주의 화물보험에서 cover되지 않는 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 항구에 입항하려면 선장은 PSC에 따라 P&I 클럽 가입증서를 항만당국에 입증해야 한다
P&I 보험비용은 선박의 크기와 유형, 화물의 특성, 힝해구역,
운항선주의 청구내역 및 필요한 적용범위 수준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보장은 특정위험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추가보호를 제공한다
P&I 클럽은 회원들에게 리스크 공동관리, 정보 및 대표성을 제공하는 상호보험 클럽이다
주주에게 보고하는 해상보험회사와 달리 P&I 클럽은 회원에게만 보고하며
원래 P&I 클럽 회원은 일반적으로 운항선주였지만
최근에는 화물운송 추세에 따라 해륙상 복합화물운송업체 및 창고운영업체도 가입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
19세기 후반에는 북미와 호주로 이주하는 승객의 수로 인해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선주들은 특히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인식하게 되었고
기존 선체보험에는 가입한 선박에 대한 손해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충돌 후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선박의 보험가치였으며
부상당한 승무원은 고용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 후, 1846년 사망사고법(Fatal Accidents Act 1846)이 제정되면서
승객이나 유족이 보험금 청구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선주상호보호협회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Society)는 1855년에 결성되었다
이 보험은 해상보험정책의 금전적 한도를 초과하여
보험정책에서 제외된 인명손실, 부상 및 충돌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나중에 영국, 스칸디나비아, 일본 및 미국에서 유사한 협회가 형성되었다
국제해상법의 기본은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선주의 면책사유가 대부분인데
1874년,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운반하는 화물에 대한 책임위험이
P&I 클럽에서 제공하는 보험보장에 추가되었다
화물가치는 상승했고, 화물보험업자들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청구를 제기했다
이러한 청구는 해상보험 등급에서 보장되지 않았는데
1874년 이후, 많은 클럽들이 이러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배상 등급을 추가했다.
1967년 Torrey Canyon 좌초사고 이후,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P&I 보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1989년 국제구조협약 (International Salvage Convention)은
기름유출 후 해양환경의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행동한 구조자에게 구조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의 P&I 클럽
해상보험은
선주를 위한 선체보험과 화주를 위한 화물보험과 같은 측정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선박과 화물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영리기업이다
P&I 클럽은
해상보험이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더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즉, 인명, 선체 및 기부속, 화물, 충돌, 환경오염 및 전쟁위험으로 인한 선주의 법적 책임이 포함된다
비영리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며 보험은 가입신청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클럽회원은 공유규약에 따라 클럽의 공통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며
리스크 공유관리는 청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클럽회원은 추가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공동관리 기금에 잉여금이 있을 경우,
클럽은 다음 해에 더 낮은 회비를 청구하거나 회원에게 환불을 할 수 있고
허용가능한 평판을 가진 선주만 P&I 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며,
클럽에 무모하거나 피할 수 있는 손실을 입힌 P&I 클럽회원은 탈퇴시킬 수 있다
P&I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타 보험:
선주가 전쟁위험보험 또는 선체보험과 같은 다른 유형의 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경우
P&I 보험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상호성(Mutuality):
선주가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거부될 수 있다.
이 클럽은 선하증권 및 여객티켓의 문구가 선주의 책임과실을 최소화와
선주가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기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요구한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사기성화물 미인도로 인한 책임,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운송으로 인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P&I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고의적 위법행위:
피보험자가 의도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눈감아" 발생한 손실
공공정책:
형사책임은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국가의 법령은
해상보험법에 따른 "고의적 위법행위"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손상을 시키는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현대의 발전
로테르담 규칙
로테르담 규정은 Hamburg Rules과 오래된 Hague-Visby Rules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규칙이다(둘 다 해상화물 운송인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국제협약).
로테르담 규정이 발효되면 해상항해뿐만 아니라 육해상복합운송계약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그 후에는 육상운송업체, 창고 및 화물운송업체도 P&I 보험이 필요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P&I 보장의 범위와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표준적하보험의 보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상호 P&I
기존의 P&I 보험은 주로 선주/용선주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새로운 개발은 Time Charter(기간용선) 및 Voyage Charter(항해용선)를 위한 P&I 보험이다
이러한 용선주는
어떤 선박과도 장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고 전혀 용선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공유에 기반한 상호 모델이 반드시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비상호 "용선자 P&I 클럽"이 발생하여
민간기업이 P&I 가입이 아닌 기존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업자를 통해 제3자 보장을 제공하는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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