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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자위하면 벌금 최대 1만$…美서 발의된 법안, 이유는?
김명일 기자 2025.02.01. 13:51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포드 블랙몬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인스타그램
미국의 한 주의회 상원의원이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에게 최대 1만$(한화 약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NBC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드 블랙몬은
최근 ‘배아를 수정하려는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남성의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정자 기증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했다.
이 법을 1차 위반했을 땐 1천$(한화 약140만원), 2차 위반 땐 5천$(한화 약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차 위반 땐 1만$(한화 약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블랙몬 의원도 언론에 보낸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일종의 ‘미러링(적대관계 사이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똑같이 해서 되돌려주는 행위)’을 시도한 것이란 설명이다.
블랙몬 의원은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규정하는 법을 다수 통과시켰다”며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특히 이곳 미시시피주에서는
피임·낙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몬 의원은
“남성이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갑자기 시끄러워졌다”며
“저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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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04.♡.203.144 작성일
국가와 자치단체, 의회주의와 관료주의가 가만 있으면 업무태만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국민의 개성, 자유, 책임을 무시하고 모든 것에 '보호'라는 미명으로 규제 간섭 단속을 하고 있다
각종 범죄행위, 사회질서 문란행위는 강력처벌하지 않고 규재하는 재미와 지배력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국민을 미개미숙아로 보고 "보호"를 즐기고, 국민 또한 그들의 애완동물로 순종하고 있다
그 실예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은 연중 24시간 감시구역 장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과도한 보호주의는 당사자의, 부모 자신 교사의 자기방어를 자기조심을 허물고 있다
담배곽, 자동차의 '초보운전' 마크마저 보호 받기를 자청하는 스스로를 약자로 만들고 있다
국민이 국가 사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지, 보호받는 약자와 하급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