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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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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5-08-01 19:08 View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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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에 "민생지원금이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되나?"를 질문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


Qte

민생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등)은 

현재까지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현황 요약

2025년 정부가 지급 중인 민생지원금은 **소소한 소비쿠폰 형태(카드, 지역화폐 등)**이며, 

정부는 이를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현금성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자는 제안은 있었지만, 

현재 정치권과 정부는 과세추진 의사가 없다고 공식부인한 상태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민생금융캐시백처럼 실질적인 현금이나 금융혜택을 포함하는 경우는, 

최대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간 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반면, 민생지원금은 국가가 정한 비과세 정책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래 검토 가능성

일부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향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논의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결론

현재 기준으로 민생지원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금융 캐시백처럼 현금성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원금의 형태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급받은 **지원금 내역이 

다른 형태(현금성, 금융캐시백 등)**인 경우이거나 향후 과세 여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Unq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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